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