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제안의 주된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 자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