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과학, 기술, 및 환경 교육과 관련된 시책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경제와 정치 분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및 정치교육을 위한 시책을 새로이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경제와 정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