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에 학교설립 수요를 인정하는 정부의 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공급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설립 산정 근거로 활용할 것을 규정합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개정).
3. 도시개발로 예정된 과밀학급의 개선을 반영하여 학교설립의 산정근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제2항 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분양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설립에 있어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며,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학교설립의 근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