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직원에 대한 의무와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안은 교육종사자로서 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직원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합니다.
3. 특히, 조교 등 일부 구성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연구활동 및 근로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직원의 근로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교직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