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소양 강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교원의 전문 교육 역량 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내에 제22조의6(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의 기본 소양과 윤리 의식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