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2. 성평등 의식의 반영: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개인적인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는 교육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