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제한.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시.
3. 교육부의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과 가정 내 돌봄 환경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한 교실 환경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