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의 범위 확장: 현재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이 의무교육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중등교육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하는 6년으로 확장하려고 함.
2. 현실 반영: 고등학교 취학률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이미 높아진 상황과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관련 법률안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결정 상황에 맞춰 조정이 필요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혀 모든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