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당사자(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를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안 제14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