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 부재, 교육과정 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17조의7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 정신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국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