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양성평등, 안전사고 예방,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족합니다.
2. 최근 교육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기가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만 3∼9세 어린이의 25%와 만 10∼19세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