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7조의7을 신설하여,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3.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평등하고 무차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