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는 실행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학교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여 이번 법안에서 이를 다루고자 합니다.
3. 대규모학교는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교사들도 수업 준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