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학급별 적정 학생 수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학교 전체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학교 규모 대비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대규모학교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 공간을 갖지 못하거나, 교사들의 수업준비 공간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즉, 법률 개정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들이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