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 관계 구축]: 서이초 사건 이후 필요성이 강조된 학부모와 학교 간의 상호 존중 및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 현재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합니다.
3. [학부모 지원 시책 마련 의무 신설]: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을 전반적으로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안 제13조제4항)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4.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학부모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예산 확보가 가능해지며,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