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 정당, 민주주의,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2.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정치관련 지식과 시민의식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선거권을 행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함.
이 법안은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지식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지를 높이고, 민주주의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