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국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학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특히 국악이라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이 이러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주목받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더 잘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2. 국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감소 대책: 최근에 학생들 사이에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 교육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악 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악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악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전되고 진흥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