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같은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