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정책의 수립 및 변경 시 학습자와 보호자 의견 수렴: 학습자나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합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기능 강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요청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합니다.
3.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협의를 거친 교육정책 수립: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변경이나 학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투명하고 협의를 거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고, 학습자와 보호자의 입장과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