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예를 들면, 간호사)을 학교에 상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합니다.
2.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3. 학교마다의 지원 방식 차이를 해소하고, 일시적인 대처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균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중도장애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