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행위·도박 중독 예방 조항 신설: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온라인 도박 확산 현실에 대응해 학교와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3. 학교 예방교육의 법정화: 학교의 장이 학생 대상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됩니다.
4. 학생 보호와 건강 증진 목표 명확화: 예방 시책과 교육을 통해 학생의 도박 중독 방지 및 건강 증진을 법의 명시적 목표로 제시합니다. 절도·폭력 등 도박 관련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5. 기존 교육영역과의 연계·확대: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진로, 학교체육,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에 더해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추가하여 학교 교육의 안전·보건 영역을 확장합니다. 학생 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체계로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도박 접촉과 중독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학교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