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범위를 넓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내용의 현대화: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현 시대의 기술과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강화합니다.
3. 공교육에서의 체계적 실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와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