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문장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조화시키기 위해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권위적인 표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한글로 번역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지키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일상 언어에 맞추고 법률용어를 쉽게 번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법률 문장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