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스스로의 꿈을 실현하고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고 학교와 마을 간의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