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