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식의 필요성: 금융업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 확장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교육범위의 확대: 현 교육과정은 경제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지식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3. 금융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22조의4 신설)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