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의2가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인권의 보호와 노동자의 의무를 알리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