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2.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장애의 범위를 포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기본법에 장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