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학교에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 학교 유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로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 증가를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학생의 교육 권익 보장: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줄이며, 소규모 학교를 확충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