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2. 초중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노동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노동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부장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설치한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동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