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 18세 이상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교 내에서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이 정치적, 파당적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동이나 학생들 간의 분열을 방지하고, 모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학교 내에서 특정 정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