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해제 후 반복 금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민의 기본권 보호: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국민 생활의 안정: 계엄이 반복적으로 선포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안과 일상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