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의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이 저지당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이 때문에 국회의장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음.
3.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이 시행 중일 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자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 권한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