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변경하여, 계엄 선포 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제합니다.
2. 계엄 선포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엄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3.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적법하게 선포하고 시행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