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계엄법 체제: 현행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며,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계엄 시 체포, 언론, 집회, 결사 등을 제한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만 있을 뿐, 이를 견제할 민주적 장치가 부족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이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민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