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아야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전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강화하여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3. 이는 2024년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다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회의의 형식성을 막고 계엄 선포 과정의 합헌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령 발동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