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해제 요구안의 효력 정지: 계엄 상태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국무회의에서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해제하기 전이라도 계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해제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 석방 조치: 계엄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가 계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등 중요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국회의 역할 강화: 이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 관련 결정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계엄 시기에도 민주적인 입법부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 상황인 계엄 시에도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권 및 사법권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