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결정 과정의 엄격성 강화: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계엄 결정에 보다 엄격한 절차를 부여했습니다.
2.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 기간 중의 지휘·감독 상황과 행정사항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여, 계엄 중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강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저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계엄 중 발생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