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종료 시점 부재 문제: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국회 집회 요구 이후 계엄 선포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집회 요구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법률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72시간 내 선포 규정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집회 요구 후 72시간 내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명확한 시점을 법률에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