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의 보장:
-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2. 문건 발견 배경:
- 2017년,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보장:
-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국회가 계엄 해제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해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