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치에는 거주나 이동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엄 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에서 거주 및 이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계엄 시의 조치를 헌법에 맞게 수정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