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의 효력 발생 조건 강화: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위법한 계엄을 방지합니다.
2. 논란 있는 특별조치권 삭제: 계엄사령관이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보장: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을 경우 계엄이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계엄의 부당한 지속을 막습니다.
4. 국회의원 체포 제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의 대통령 및 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