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해제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여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