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작성 의무화: 계엄의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회 통고 시 회의록 제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국회에 통고할 때, 국무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해 국무회의에서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