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선포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와 국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헌정질서 파괴, 국민 기본권 제한, 경제 및 국제적 위신 손상 등 입니다.
2.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