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기간 제한: 계엄 선포 시 그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장기간 계엄을 계속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 절차 강화: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이를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계엄 하에서도 계엄군 등에 의해 체포된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계엄 해제 절차 명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국무회의가 2시간 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혼란을 줄입니다.
4.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보호: 계엄 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계엄 동안에도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민주주의와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국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권력 남용 방지와 국민의 신속한 기본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