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전쟁 상황)가 아닌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상 지연을 방지합니다.
3. 계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가진 계엄 해제 권한을 더 분명히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긴급사태 시 계엄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