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결정의 엄격성 부여: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계엄 선포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2.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 및 국회 권한 강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가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3. 보고 의무 강화: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중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국회의원의 참석 보장: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인 계엄 해제 요구가 방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관련 절차를 민주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며,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