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3. 이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되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국가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